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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자녀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공증 관련
작성자 행보기     게시물번호 5195 작성일 2011-12-19 17:59 조회수 2361

시민권 신청시 준비 서류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ID 중 각 자녀들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에 대한 번역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보면 이런 서류는 공인 번역사의 번역을 첨부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 번역은 제가 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뒤 벤쿠버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것도 되는 것인지 아님 반드시 공인 번역사의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와 또 그렇게 공인 번역사의 손을 거친 번역도 여전히 벤쿠버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가 제 질문입니다. 영주권 서류와는 번역 공증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 경험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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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안에 비지니스매도를 완료함으로써 조용한 평화를 맛보고 있는중입니다. 처음최순일님을 알았을때 10년전 비지니스매수를 위해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수많은 방문과 귀찮을법도 한 질의와 요청에도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주셨고 항상열정적인 모습과 친절하셨던 기억에 다시한번 최순일님과의 인연을 맺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여러 한국리얼터분, 캐네디언 리얼터분과도 거래를 시도했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한켠에 남는 불만족이나 매매이후의 감정은 그렇게 말끔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는데 최순일님과의 거래는 아주 만족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원평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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