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텍스 인컴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년도 돌려받은 텍스 리펀도 신고 대상에 포함
작성자 empty     게시물번호 5321 작성일 2012-01-24 20:02 조회수 1241

2010년에 정부로 부터 받은 텍스리펀은 2011년도에 신고를 해야 한지요 ?

한 해 식 건너 뛰엇 기억이 ...텍스 리펀으 다시  인컴으로(수입)안잡아야 옳ㅇㄹ ㄳ같은데 헷가리는 부분입니다.

 

아시는분 계신가요 ?  


AlbertaTT  |  2012-01-25 07:41         

텍스리펀이란 것은 그해에 텍스를 더 냈을경우에 (가족 수입기준) 돈을 되돌려 받는것입니다. 저소득일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 식으로 주기도 하지만여. 그렇지 않을경우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 받으신 리펀금액은 2011년 텍스에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empty  |  2012-01-25 10:38         

아! 다른 뜻도 있었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당해의 인컴에대한 리펀은 다시 계산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군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글 캘거리 순회 영사
이전글 주말이나 휴일 날 부업으로 차 고쳐주시는 분 계신가요?
 
최근 인기기사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자영이민 신청 접수 전면 중단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캘거리 22세 남성, 아내 살해..
  해외 거주 캐나다인 약 400만..
  주정부, 캘거리-에드먼튼 철도 ..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업소록 최신 리뷰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차를 잘 몰라서 권상윤 딜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상황을 물어보시고는 현재 자동차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구입을 해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알려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이후 방문해서 딜러님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상세하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셔서 믿고 구입했습니다.

출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조금 찌그러 졌는데, 이것도 혹시나 해서 딜러님께 연락 드렸더니, 제가 다른데서 받은 견적보다 훨씬 저렴한 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 차량 필요하신분들 한 번 찾아가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들에게 업소를 추천하는 것이 리뷰의 취지라 하셨으니까 저도 경험을 말씀드려 보자면,
공사를 의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는 캘거리의 목회자인데 작년 2023년에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캘거리의 여러 교회가 서사장님의 후원으로 신년도 달력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번 뵙고 교제하였는데, 서사장님은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벌어서 남주자'는 희안한 인생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나서 교제해본 결과, 저는 목회자로서 제씨건축과 서사장님을 추천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서사장님도 사람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분이시더라구요.
제씨건축이 더욱 번창해서 교민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