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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금 신고 관련 질문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5374 작성일 2012-02-06 22:23 조회수 1224
소득이 없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Benefit(CCTB,GST Credit)이나 할인을 받으려면 Zeron Income 신고를 해야죠.
     4월말이 신고기한이지만, 세금납부액이 없으면 몇년 지나 신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편한대로 정하십시오.

캘거리 James Park, John Choi, Sarah Cho 회계사에서 답변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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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2011년) 7월에 처음 캐나다로 와서 아무런 수입 없이 지금 까지 있다가 2월 말에 한국에 귀국해서 2년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인데요. 영주권자 이구요.

은행 계좌나 의료보험, 운전면허등은 있구요.

그럼 작년 수입은 물론 0 인데 제가 택스 신고를 2월 말전까지 하고 귀국했다가 2년뒤에 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 안하고 한국 갔다가 2년 뒤에 왔을때부터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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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들에게 업소를 추천하는 것이 리뷰의 취지라 하셨으니까 저도 경험을 말씀드려 보자면,
공사를 의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는 캘거리의 목회자인데 작년 2023년에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캘거리의 여러 교회가 서사장님의 후원으로 신년도 달력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번 뵙고 교제하였는데, 서사장님은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벌어서 남주자'는 희안한 인생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나서 교제해본 결과, 저는 목회자로서 제씨건축과 서사장님을 추천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서사장님도 사람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분이시더라구요.
제씨건축이 더욱 번창해서 교민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짧은 기간안에 비지니스매도를 완료함으로써 조용한 평화를 맛보고 있는중입니다. 처음최순일님을 알았을때 10년전 비지니스매수를 위해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수많은 방문과 귀찮을법도 한 질의와 요청에도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주셨고 항상열정적인 모습과 친절하셨던 기억에 다시한번 최순일님과의 인연을 맺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여러 한국리얼터분, 캐네디언 리얼터분과도 거래를 시도했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한켠에 남는 불만족이나 매매이후의 감정은 그렇게 말끔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는데 최순일님과의 거래는 아주 만족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원평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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