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child benefit RC66 작성법에 대해
작성자 lovesdj     게시물번호 5462 작성일 2012-03-01 13:41 조회수 3638

제가 캐나다에 입국한지는 이제 3년이 됐구요. 처음에 관광비자로 약 2개월,학생비자로 약8개월정도, 나머지는 모두 WORK PERMIT비자로 현재까지 체류중입니다. 아직 영주권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날때(올 4~5월)쯤 비슷하게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현재 신체검사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 저 같은 경우에 CHILD BENEFIT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듣기로는 18개월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된다고 들었음) 그리고 RC66 질문중에 have you been a canadian citizen for the last 12 months?라고 있는데 만약 no라면 RC66SCH라는 서류를 추가로 더 작성해야한다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YES,NO 둘다 해당이 안되는데 어디에 체크를 해야하는지, 아님 체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RC66SCH는 캐나다에 이민온지 12개월이하인 분들만 작성한다고 들었는데...이 서류에는 입국이후의 INCOME도 적어야 하는데 소득이 이제와서 정확히 기억도 안나고...경험있으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Lake  |  2012-03-01 20:31         

CCTB수령자격은 됩니다. 18개월 이상 레지던트로 체류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CRA홈페이지 가시면 모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캐나다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No에 체크하시고 RC66SCH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민 온지 12개월 이하인 분들만 작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RC66SCH는 캐나다에서 체류시작과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RC66SCH는
Part A (신청인),
B (캐나다에 처음 입국이면 New resident status)- 공문서에서 말하는 resident의 의미는 사실상 여기서 렌트, 학업 등 사실상의 거주는 개념입니다. 저는 퍼밋이 나온 날짜를 적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스터디 퍼밋이 시작된 날이 레지던트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C는 캐나다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
D immigration status는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throuthout last 18months에다 적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란이 있는데 적는 란이 여러 개인 경우는 비자가 갱신된 경우 다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스터디 퍼밋 시작과 종료, 워킹 퍼밋 시작과 종료 등
마지막 으로 소득 적는 Part E에는 첫 해는 학생이니 소득이 없을 것으로 봐서 0, step 2,3는 레지던트가 되기 1, 2년 전이니 한국에서의 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버셨다면 줄이셔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줄여서 신고했는데 한국 소득은 적당한 정도로 적은 것으로 기억되네요.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에 계시면서 소득신고를 안하셨다면 CRA에서 소득이 파악안되니 소득신고하라고 연락옵니다. 그럼 그동안 하지 않은 소득신고 신청을 다시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NO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cctb 가이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A도 검토하고 가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단, 조언드릴 것은 신청하실때 모든 내용을 사실과 부합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앨버타와 CRA가 서로 소득을 교차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신청하실 앨버타 차일드 헬스 베네핏 신청할 때도 비슷한 내용을 묻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시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CCTB, UCCB, GST 환급등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애들 우유값이라고 하죠.

이상 드린 내용중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한테 책음을 묻지는 마십시오. 저 경험상 드린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애기도 안나왔는데 주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

Lake  |  2012-03-01 20:34         

오타 죄송!!!

lovesdj  |  2012-03-01 23:56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첫해 income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어쩌죠? 끝자리까지 정확해야 하나요? 아님 대략 적어도 될지....물론 매년마다 세금신고는 했는데 지금 첫해 자료가 없네요 ㅡㅜㅜ

Lake  |  2012-03-02 20:31         

저도 정확하거나 일치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만불 단위로 적은것 같군요. 예로 만달러, 2만달러,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신넘버를 적으니 CRA에서 자체 확인가능하니까요. 잘 신청해 우유값 꼭 받으세요. 그럼

다음글 TD BANK 이용중 궁금사항요
이전글 토론토의 CN드림 같은 사이트
 
최근 인기기사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자영이민 신청 접수 전면 중단 ..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캘거리 22세 남성, 아내 살해..
  해외 거주 캐나다인 약 400만..
  주정부, 캘거리-에드먼튼 철도 ..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업소록 최신 리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들에게 업소를 추천하는 것이 리뷰의 취지라 하셨으니까 저도 경험을 말씀드려 보자면,
공사를 의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는 캘거리의 목회자인데 작년 2023년에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캘거리의 여러 교회가 서사장님의 후원으로 신년도 달력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번 뵙고 교제하였는데, 서사장님은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벌어서 남주자'는 희안한 인생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나서 교제해본 결과, 저는 목회자로서 제씨건축과 서사장님을 추천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서사장님도 사람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분이시더라구요.
제씨건축이 더욱 번창해서 교민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짧은 기간안에 비지니스매도를 완료함으로써 조용한 평화를 맛보고 있는중입니다. 처음최순일님을 알았을때 10년전 비지니스매수를 위해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수많은 방문과 귀찮을법도 한 질의와 요청에도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주셨고 항상열정적인 모습과 친절하셨던 기억에 다시한번 최순일님과의 인연을 맺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여러 한국리얼터분, 캐네디언 리얼터분과도 거래를 시도했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한켠에 남는 불만족이나 매매이후의 감정은 그렇게 말끔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는데 최순일님과의 거래는 아주 만족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원평화를 기원합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