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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공사장 인부, 날아든 전기공구 날에 목 찔려 중태
관계기관, 철저한 조사 다짐
지난 3일 캘거리 NE Skyview Ranch Drive소재 빌딩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날라온 전기공구 날에 목이 찔려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AOHS(Albert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 따르면 사고 당시 41세의 이 근로자는 사다리 위에서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을 절단하기 위해 연삭기를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다른 근로자들은 없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근로자는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됐다고 AOHS는 밝혔다. AOHS는 사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009년에는 캘거리 다운타운 9애비뉴에 소재한 빌딩 공사장을 지나던 3세 여자어린이가 공사장에서 날라온 건설자재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이후 공사현장 안전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시당국과 주정부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사고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앨버타 주정부에서는 건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15,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고 상습 위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50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 사고 원인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캘거리 시당국은 현 조례규정을 개정해 시에서 정기적으로 빌딩 보수,유지를 점검하는 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물 안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조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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