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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 ‘세부담’ 매년 늘어
1961년에 비해 1,738% 증가
지난달 30일은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다. 만일 납세할 세금이 있는데 마감시한을 넘기게 되면 세금 미납액의 5%에 해당되는 벌금과 매월 1%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향후 국세청의 재심사를 통해 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면 누락금액의 20%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세 신고에 사용된 각종 영수증과 소득증명서 등은 향후 6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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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 국민의 가계예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저연구소가 발표한 Canadian Consumer Tax Index 2012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0년에 걸쳐 가구당 평균 세금은 1,738% 증가했다. 반면 동기간 주택비용은 1,185%, 식품 지출비용은 518%, 의류비용은 500% 상승했다. 세금은 1961년 이래로 캐나다 가계의 지출항목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2011년 기준으로 캐나다 국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74,233달러이며 세금은 30,792달러에 달한다. 즉 가계소득의 41.5%가 세금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1961년의 경우 가구당 연 평균소득은 5,000달러였으며 세금은 1,675달러였다. 당시 세금은 전체 가계소득의 33.5%를 차지했다. 전체 소득에서 의식주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였다. 그러나 1981년의 경우 가구당 소득의 40.8%가 세금으로 빠져나가 세금 비중은 높아졌다.
2011년만 놓고 보면 가계소득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지출비용은 33.6%로 1961년과 거의 정반대의 지출구조를 보였다. 즉 1961년에는 세금이 전체 소득의 33.5%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의식주 비용이 33.6%를 차지했다. 그 만큼 해가 갈수록 가계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재정예산 적자를 겪고 있어 현재 세수만으로는 정부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재정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해야 할 세금은 가구당 평균 33,455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2011년에 징수된 가구당 평균 세금은 30,792달러로 앞으로 가구당 2,663달러의 세부담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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