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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자동차 ‘공회전 금지’ 내년부터 점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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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25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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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은 내년 1월부로 신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가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시의회는 학교 및 병원 인근에서 과도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지난 수년간 자동차 공회전 조례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신 조례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가나 시당국이 공회전 금지 표지판을 주문하여 설치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면 시행은 내년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자동차들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매 30분에 5분씩만 공회전을 할 수 있다. 만일 조례를 어기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운전자들은 차량 유리창이 얼지 않을 정도의 시간만큼은 공회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택시, 버스, 응급차량들은 이 조례에서 제외된다. 시당국은 관내 340여개의 학교와 의료시설들 인근에 총 3공회전관련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당국은 학교 및 병원 인근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관계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 및 병원들은 공회전 금지를 시행할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시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회전 금지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 및 공중보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시당국은 학교나 의료시설에 대한 공회전 금지 단속을 기존의 주차위반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즉 학교나 의료시설에서 신고가 오면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앨버타 보건국은 “공회전 금지규정이 대기오염 방지 및 공중보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에드몬톤 관내 의료시설들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만델 시장은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이 조례 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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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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