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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시당국 “담배꽁초 막 버리지 마세요”
적발되면 범칙금 250 달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담배꽁초 투척을 삼가해 달라고 시당국이 당부에 나섰다. 시당국은 조례 규정에 의거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당국은 날씨가 건조하여 담뱃불이 잔디, 덤불 또는 도로변 웅덩이에 튀어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흡연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시당국은 운전도중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러한 경솔한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에드몬톤에서는 발코니의 담배꽁초가 발화원인이 돼 콘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75,000달러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올초 에드몬톤 남쪽 고급콘도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앨버타에서는 57건의 삼림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3건은 아직 진화를 못하고 있다.
시당국은 쓰레기 및 잔디에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령했다. 그러나 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뒷마당 fire pit 사용은 허용된다. 또한 공원에 설치된 fire pit 및 나무를 태우는 스토브 시설도 이용이 허용된다.
길거리 담배꽁초는 2009년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2010년까지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다시 크게 늘었다. 2011년도에 시당국은 Stony Plain Road 및 104번가 등에 공중 재털이 500여 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위해서도 담배꽁초 무단투척은 사라져야 한다고 시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당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름철 도시 축제기간들 동안 휴대용 재털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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