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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레스토랑, 위생불량 위반 18,170달러 벌금
에드몬톤 113애비뉴/170번가에 소재한Chef’s Grill & Bar의 소유주들에게 공중보건법상 7개 항목 위반에 대해 18,1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레스토랑은 지난 4년간 상습적인 공중보건법 위반 및 레스토랑내 위생상태 불결이 유죄로 인정됐다.
앨버타 보건부는 이 레스토랑이 2008년 1월 오픈한 이래로 위생검사를 37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위생검사 횟수는 업종 평균의 3배에 달하는수준이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불결한 식자재 보관, 주방에서 종업원들의 식사, 종업원들의 손 씻기 위반, 쌀이나 랍스터와 같은 식자재를 쓰레기 봉투에 보관, 레스토랑내 각종 비위생 환경 등 여러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앨버타 보건부는 이 레스토랑은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지만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벌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앨버타 보건부는 작년 12월 위생위반사항들이 개선되기전까지 이 레스토랑에 대한 임시 영업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레스토랑은 임시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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