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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임금체불, 매우 높아_체불된 임금 총 1,900만 불
(사진: 앨버타 노동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그레이) 
앨버타 주정부가 지불을 피하려는 고용주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민원이 접수된 체불 임금의 총액이 1,900만 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NDP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4-15 재정연도에 앨버타 노동부는 임금체불 관련 4,728건의 민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4,679건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1,900만 불의 체불된 임금은 1,892개의 고용주가 4,103명의 직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 재정연도의 기록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임금체불 기록은 올해에 4,900에 가까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NDP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안을 담당하는 23명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노동법에 따른 조사 및 집행을 맡도록 하였다. 앨버타 노동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그레이는 “우리는 노동 인구를 보호하고 규제를 업데이트하였고 추가적인 인력을 보강하여 고용주가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약자의 위치에 놓인 노동 인구가 많이 있고 2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주정부는 임금체불 중인 고용주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레이는 주정부의 목표가 “임금체불에 관련된 민원을 0개로 줄이는 것이 목표지만, 모든 노동 인력들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환경을 최대한 빨리 만들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민원이 접수되고 해결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3년 중 가장 짧고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PC 정권 시절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0만 불의 체불된 임금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Alberta Federation of Labour의 대표인 질 맥고완은 노틀리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맥고완은 매년 5,00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로 임금체불을 겪는 사람들 중의 일부만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맥고완은 저임금 서비스 분야가 임금체불이 가장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련 법규에 취약하며 스스로가 가진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캘거리 요리사인 모 에살라의 경우는 그를 고용한 레스토랑이 $3,600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레스토랑에 필요한 해산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결제하고 받지 못한 돈이었다. 58세의 에슬라는 “매일 14시간씩 일했다. 오너는 이제 나와 대화도 하지 않는다.”라며, 자신 이외에도 임금이 체납 중인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다고 전했다.
에슬라는 스트레스와 일에 지쳐, 지난달에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다. 에슬라는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에도 레스토랑 측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며, 주정부에 민원을 넣지는 않았지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앨버타 디렉터인 앰버 루디는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들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다른 고용주들도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등 빠르게 변하는 노동법에 대한 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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