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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NEB에 트랜스마운틴 확장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
노틀리 주수상, “합리적인 일정, 면밀히 지켜볼 것”
지난 주 연방정부가 NEB에 22주안에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 실시를 명령하면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틀리 주수상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NEB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도 앨버타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가 결정된 만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형평가에는 항소법원이 명령한 오일 탱크 트래픽 증가에 따른 B.C주 해안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방정부 아마짓 소히 인프라부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핼리팍스에서 가진 G7 에너지 장관 회의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캐나다 국민들의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연방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바람직하지만 캐나다와 앨버타 경제가 입는 손실과 일자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희생이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입법을 통해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재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다. 연방정부가 NEB 환경영향평가를 명령한 것은 관할권 행사로 정당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또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도 불구하고 노틀리 주수상은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재개가 실패할 경우 연방 기후변화플랜에 따른 탄소세 부과 계획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녀는 “트랜스마운틴 실패로 인해 앨버타 시민들이 입은 손실로 인해 연방 탄소세를 부과할 능력이 없을 경우 따를 수 없다. 이는 마지막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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