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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에드몬톤 한인회 공청회 열려
에드몬톤 한인회 회칙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에드몬톤 한인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회칙개정 같은 한인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한인들의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공청회 공고가 난 것은 5월6일 금요일이었고 공청회는 5월7일 오후 1시에 열렸다. 공고가 나고 24시간 도 채 안되 공청회가 열렸다는 것은 한인들에게 공청회 열리는 사실을 알리기엔 미흡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무리였다. 절차상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이사회에서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이사장의 사과가 있었다.

공청회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통례일텐데 이사회에서 주관한 것이 의외였다. 주관을 어디서 했던 공청회가 잘 마무리 되었으니 탓 할 것은 없지만 “집행부의 역량이 공청회 주관 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어느 한인이 귀뜸을 해 주었다.

공청회의 주제는 회칙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 되었다. 주제를 미리 한정해 화제가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피한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공청회 분위기가 산만해 지는 것을 예방한 조치로 짧은 시간에 공청회를 준비한 이사회의 용의주도함이 빛났다.

공고 후 24시간도 안돼 열린 공청회가 열려서인지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모두가 진지했다. 이날 발언대에는 강형권씨, 김중현씨, 김하종씨, 양남규씨, 이재웅씨, 정중호씨, 최승규씨, 행정 감사 하정자씨(가, 나, 다 순) 가 올라 회칙개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회칙개정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집행부가 지키지도 않는 무용지물의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라는 최승규씨의 회칙 무용론부터 AGLC의 권고사항이라며 회칙의 세부내용까지 적어 갖고 나온 하정자씨의 실무용 발언까지 갖가지 의견이 백가쟁명으로 나왔다.

정중호씨는 회원 징계 부분에서 징계는 회장단 이나 이사진의 징계와 회원의 징계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자동이사를 단체장들이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남규씨는 추세에 맞춰 한인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하종씨는 AGLC의 회칙 개정 권고사항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감사 하정자씨가 행정감사 당시 AGLC에서 온 공문을 봤다면서 공문 내용의 일부대로 개정한 회칙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를 보던 박승용 이사장도 AGLC의 공문 존재를 시인하면서 “그 세가지 외에 몇 가지 더 있어 7-8개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그동안 AGLC 공문 존재를 부인하며 “AGLC에서 지적 받은 것 없다. 한인회는 아무런 문제 없다.”면서 주간 한국에 공고까지 한 김주석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이에 이재웅씨도 발언권을 얻어 “작년 4월 이홍순 전 이사장으로부터 AGLC에서 온 공문에 회칙 바꾸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볼 때 김주석 회장과 한인회 인사 몇몇은 AGLC로 부터 온 공문에 한인회칙 바꾸라는 권고사항을 여태
껏 숨기고 회원들에게 발표 하지 않은 것으로 김주석회장의 도덕성,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알려진 AGLC의 회칙 변경 권고사항 중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공탁금 1,000불 규정이나 3년 치 회비 연속 납부 규정”은 기회균등의 법칙을 어기는 비민주적 규정이므로 없애고 “누구나 일년치 회비를 아무 때나 내면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지난 12월의 회장선거는 AGLC의 권고사항대로 회칙을 바꾸고 치뤘어야 올바른 수순이다. 그러나 김주석 회장은 AGLC의 권고사항을 한인들에게 숨긴 채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회칙을 적용해 선거를 치루는 비신사적 행위를 한 것이다.

한인회 정체성에 관련된 발언(최승규씨, 이재웅씨)도 있었다. 최승규씨는 ‘한인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동냥이나 얻으려 다녀서야 되겠냐’면서 “한인회는 사업 진행은 각 산하 단체로 이관하고 산하 단체 간의 업무 조정 기능과 필요시 해당 단체 지원을 하는 기능만 갖는 상위 개념 조직으로 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웅씨는 한인회 헤드 레터에 Edmonton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re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에드몬톤 한인회의 영문표기는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인데 왜Edmonton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re를 헤드레터에 쓰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석 회장은 “한인회 건물에는 한인회뿐 아니라 노인회, 도서관, 여성회, 각종 동아리들이 다 있으므로 전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Edmonton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re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웅씨는 “그럼 한인회에서 공문 보낼 때 한인회뿐 아니라 노인회, 여성회도 포함 된다는 말이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게 한인회에서 나를 고소한다는 것인데 그 고소가 여성회 노인회 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말인가?” 라고 따졌다. 그러자 김주석 회장은 뒷자리에 앉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잘못 되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라며 중얼거렸다.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 된 회칙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마무리 지을 것인가는 집행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회칙개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 개진이 있었을뿐 한인사회 전체가 회칙개정에 대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청회를 몇 번 더 열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회칙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칙은 국가의 헌법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인회 행동 규범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서 집행부 전유물이 아닌 한인 다수가 공감하고 수긍하는 한인사회를 위한 회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사 등록일: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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