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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에드몬톤 한인회 집행부의 비 민주성
-실종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절차와 과정이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면 총의(總意), 민의(民意)의 수렴,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가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리더쉽이라는 이름의 독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결과를 성취해도 후세에 독재자, 독재국가가 지탄을받고 배척 받는 것이다. 결과지상주의 관점에서 볼 때 독재가 효율성에서는 앞서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방법이 보편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 에드몬톤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집행부에서는 그 모임을 정기총회 속개 및 임시총회라고 불렀는데 회칙에 의하면 그 모임은 정기총회 속개나 임시총회가 될 수 없다. 한인회 회칙은 정기총회는 2월 말까지 열게 되어 있고 이미 2월26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예산, 결산안 이 모두 부결 되었다.

이미 부결된 안건을 정기총회 속개라던가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재상정 할 수는 없다. 집행부는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회칙을 어기면서 모임을 강행했다.

5월14일의 모임은 집행부가 회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시작부터 회칙은 안중에도 없었다. 출입문에서 2011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더니 손목에 비표를 달아주며 비표가 있는 사람만 의결권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현행 회칙은 당해년도 회비를10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년도 10월31일까지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월14일 출입구에서 2011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후 비표 달아 주며 의결권 운운 하는 것은 명백한 회칙 위반이다.

이날 회의는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동네 지주 잡아 마을 공터에서 인민재판을 거쳐 처형 하던 것과 똑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그 날 회의장에는 죽창 들고 붉은 완장 찬 청년동맹원들은 없었지만 그 대신 동아리 회원으로 보이는 청년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가운데 “AGLC에서 4만 불 받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 드시오.”라는 식의 황당한 질문으로 회의는 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원들에게 전혀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또한 안건에 대한 토의나 동의, 제청도 없이 사회자 혼자 북 치고 장구치며 달리는 일 인 독주회였다. 사회자의 독주를 항의하는 회원들은 청년들이 합세해 번쩍 번쩍 안아 밖으로 모셨다.

사회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며 안건에 대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내용을 내놓으며 “찬성 하는 사람 손 드시오” “반대 하는 사람 손 드시오”만 연발했다. 더구나 찬성 몇표, 반대 몇표, 기권 몇표 등 정확하게 계수도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책상 세번 치며 ‘가결 되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회의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회의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모임이었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167명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노인회원들이 다수 있었다. 집행부는 그날 노인회 ‘어버이 날’ 행사를 의식하고 회의 날자를 14일로 잡았다. 2008년 한인회장 선거도 노인회 파티와 같은 날로 잡아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 구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서둘러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 그날 회의의 부당성, 불법성을 인정 하는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비디오 촬영을 하려던 회원에게 촬영 못하게 막은 것도 집행부의 부당성,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인회가 대부분의 한인들에게 배척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인회는 할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감투 싸움 하는 곳”이란 인식이다. 각 한인회가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다르지만 에드몬톤 한인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한인회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도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지만 에드몬톤 한인회 역시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돈 때문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제사 보다는 잿밥’에 마음을 두는 일이 생기자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소수민족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쥐약’이라면서 한인회 설립의 기본취지인 ‘한인사회 봉사, 친목’에 부합하는 한인회가 되려면 정부 보조금 받지 말고 자체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번 공청회 끝난 후 흘러 나온 이야기도 집행부가 한인회 부동산을 담보로 servus신용조합에서 차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산당식 인민재판 같은 회의를 통해 집행부 멋대로 ‘통과 통과’ 하였으니 조만간 차용을 할 터인데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 돈 빌려다 쓸 때는 좋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한인회 지킨다는 명목 아래 집행부의 부정, 불의를 눈 감아준 사람들도 집행부와 함께 공동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사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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