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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시, 해외근로자 채용 적극 나서
캘거리시가 부족한 시청인력을 해외에서 충당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앨버타주와 BC주가 최근 해외에서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캘거리시가 독자적으로 해외근로자 모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데이브 브론코니어 캘거리시장은 오는 6월 시청관계자들과 함께 ..
기사 등록일: 2008-03-21
연방정부, 캘거리 이민지원단체에 거금 지원
연방정부가 캘거리의 이민정착 지원 단체들에게 1천6백5십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기금은 신규이민자 약 5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Bow Valley College와 Calgary Catholic Immigration Society 등 12개 이민지원 기구와 단체가 지원받게 되며 이들은 영어..
기사 등록일: 2008-03-21
“이민자 축소는 ‘기우’”
“이민문호를 좁힐 생각도, 까닭도 없다. 새 법은 보다 많은 이민자를 보다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은 18일 소수민족언론들을 대상으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개정안과 관련,..
기사 등록일: 2008-03-21
‘캐나다 이민 제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숙련기술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캐나다 경제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이민자들의 이민신청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민신청자를 신속히 처리할 대상, 신청서류를 보류할 대상, 신청서류를 반려할 대상으..
기사 등록일: 2008-03-21
‘캐나다 신규이민 신청 제한’ 개정안 논란
연방보수당 정부가 지난 14일 이민적체자의 심사를 신속 진행하는 대신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로 확정되면 앞으로 캐나다 이민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영주권 심사 우선순위를 장관 임의대..
기사 등록일: 2008-03-21
한국 체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정착 못해 불편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동포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업무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은행, 부동산 등 업체 담당자들 중 상당..
기사 등록일: 2008-03-07
해외근로자 앨버타 취업,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이민전문가, “E-LMO와 LMO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안전”앨버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E-LMO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이를 통해 취업을 하려는 해외근로자들이 크게 늘었다.Royal Immigration의 한인담당자는 “E-LMO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나서 한국, 중국 뿐 아니라 ..
기사 등록일: 2008-03-07
해외인력채용 신청(E-LMO) 거부사례 늘고 있다
#1.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캘거리교민 P씨는 한국에 사는 친척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서비스캐나다에 E-LMO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풀타임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P씨의 식당에는 평소 파트타임만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행을 맡았던 이주공사에 항의해 봤지..
기사 등록일: 2008-03-07
의사통로 막힌 加 대사관, 민원인 불만에 ‘팔장’만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일방통행 식 의사전달 시스템이 대사관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사관에 문의를 하고 싶어도 여권분실과 사법사건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문의절차를 밟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게다가 문의가 잦은 이민업..
기사 등록일: 2008-02-22
이민대기시간 나라별로 편차 심하다
이민신청자들의 심사대기시간이 지난 2004년 이후 20% 이상 늘어났으며, 지역별 편차도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연방자유당의 짐 케리지아니 의원은 9일 정보자유법에 의거,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대기시간이 최고 23배나 차..
기사 등록일: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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