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람

신규 다세대 주택 매매, 역대 평균 아래로 감소 - 주택 인벤..

관심글

관심글


미 세관, 24일부터 IEEPA 관세 징수 중단 - “지난 1년 부과했던 트럼프 관세 위법”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조치…판결 후 징수 비판

전례 없는 위헌 관세, 1,750억 달러 규모 세수 환급 논란

미국은 24일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으로 판정된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 (사진출처=Reuters) 
(안영민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 징수를 24일(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사흘 만이다.

CBP는 화주들에게 발송한 화물시스템메시징서비스(CSMS) 공지를 통해 2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모든 관세 코드를 비활성화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IEEPA 관세에 한정되며,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및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다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결의 즉각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왜 수일간 징수가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징수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들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부과 가능한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를 다른 형태의 관세로 대체한 셈이다.

∎ 하루 5억 달러 걷던 관세…대규모 환급 불가피

대법원은 IEEPA(1977년 제정)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의회의 통상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25년 2월 이후 부과돼 온 10~50%의 IEEPA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펜-와튼 예산모형(PWBM)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하루 평균 5억 달러(미화)의 세수를 창출해 왔으며, 누적 징수액은 1,750억~1,79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25 회계연도 미 교통부와 법무부 예산을 합친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며칠간 관세 징수가 계속된 데 대해 수입업계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CBP는 판결 직후 “관계 부처와 판결의 의미를 검토 중”이라며 추가 기술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CSMS 시스템상 IEEPA 관세 코드가 즉각 삭제되지 않아 수입업체들은 기존대로 관세를 신고해야 했다.

통관 브로커들은 “IEEPA 관세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화물 반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관세 신고가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비전(Vizion)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20일부터 주말 사이 미국 항만에 도착한 약 21만1,000개 컨테이너(약 82억 달러 규모)가 여전히 IEEPA 관세 적용 대상이었다.

수입업체들은 2025년 2월 이후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환급 절차다. 수입업체는 통관 후 1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전까지는 신고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후 정정 및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정정에는 수주에서 최대 30일까지 소요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급 여부와 범위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판단할 사안으로,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위헌 관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환급이 이뤄질지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부 물류업체는 고객사들에 향후 환급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통관 서류를 철저히 정비해 둘 것을 권고했다.

기사 등록일: 2026-02-24


나도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