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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캘거리에 Zoning 규정 다시 돌려라 - 파카스 시장, “명백한 불법적 지시” 강력 반발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캘거리 시의회가 결정한 전면재개발조례 폐지를 다시 2024년 이전으로 돌려라는 공식 행정명령을 내리자 파카스 시장은 “명백한 불법적인 지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시민들의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지자체의 시의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주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철회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을을 시사했다.
주정부는 지난 주 목요일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전임 시의회가 시행한 이른바 “Blanket rezoning” 조례 폐지를 다시 이전으로 돌리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파카스 시장은 스미스 주수상과 댄 윌리암스 도시관계부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주정부가 가진 권한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헌법과 관습법은 지자체의 시의회가 공청회를 거쳐 내린 결론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캘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관련 정책적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으며 편파성 없이 매우 공정하게 결론을 내렸다.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주정부가 나서 이를 뒤집는 것은 캘거리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목요일 스미스 주수상은 에드머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캘거리와 에드먼튼이 폐지한 주택전면 재개발 조례 폐지를 2024년 상태의 Zoning 규정으로 되돌리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며 행정명령 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캘거리는 지난 2024년 죠티 곤덱 시장 시절 시의회의 승인으로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전면 재개발 조례를 승인한 바 있다. 2024년 조례에 따라 캘거리 시는 토지사용변경 허가 없이 단독 주택을 재개발해 멀티 플렉스,듀플렉스, 레인형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공간을 개발해 주거난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25년 지방선거에서는 파카스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 후보들이 이 조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기사 등록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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