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엄단 - 개인 최고 10만 달러, 법인 100만 달러까지 벌금부과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지난 주 수요일 캘거리를 찾은 스미스 주수상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는 앞으로 앨버타 전역에 걸쳐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강도 높은 처벌과 벌금을 통해 무단투기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조치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개인의 경우 최저 1만 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 법인의 경우 최저 10만 달러, 최고 1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은 최저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스미스 주수상은 “시골 지역과 공공부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결국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세금과 관계 당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정부 환경부 그랜트 헌터 장관은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법과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 경우에도 지난 해 약 3만 건의 불법 쓰레기 투기 불만 신고를 접수했으며 9천 건의 불법 쓰레기 청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에서는 특히 포레스트 론, 펜브룩 메도우, 사우스 뷰, 오그덴 지역에 불법 쓰레기 투기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오래된 소파, 침대, 베드 프레임, 매트리스, 트램폴린 등 생활용품들이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주택 공사 등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NW 지역에서는 건축물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킨코라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때만 잠시 주춤하다 가고 나면 다시 건축물 쓰레기를 투기한다”라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주정부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쓰레기 수거를 보다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쓰레기의 저장, 처리, 무위험 물질 이송에는 반드시 주정부 환경부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쓰레기 저장, 처리, 무위험 물질 이송에는 주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변경해 규제를 완화했다.
주정부는 고위험 물질 쓰레기 처리에는 강력한 관리 감독을 유지하는 대신 일반 쓰레기 처리에는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