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cn드림의 렌트/홈스테이에 글을 올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겪은 일을 공유드립니다:
저는 cn드림을 통해 최근 캘거리 Westbrook 역 근처 이 집주인에게서 룸 렌트를 하다가 퇴실하였습니다.
지내는 4개월 동안 밤낮없이 반복적인 고성, 폭언, 그리고 사생활 침해 (지속적인 노크와 응답하지 않을 시 끊임 없이 오는 문자와 전화, 사전 동의 없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동 등)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약 15일 전에 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입주 당시 $150의 디포짓을 지급했으며, 퇴거 전 15일 퇴거의 패널티를 감안해 대화로 $100을 반환하기로 상대방이 동의했고, 그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퇴거 전 방의 청소를 깔끔히 마친 후 입주 때와 같은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어 주인에게 보내놓고, 키를 원하시는 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공용공간에 발생한 손상을 이유로 들며 반환 금액을 다시 $50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손상을 시킨 적이 없고, 공용공간이기에 저는 해당 손상에 대해 제가 직접 발생시켰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가 했다는 말과 인신공격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 결과 현재는 디포짓을 전혀 돌려주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저의 케이스의 경우 콘도의 주 계약자의 룸을 렌트하는 Shared accomodation 의 형태였기 때문에 알버타 주의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RTDRS) 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소액 재판(Civil Claim)으로 가야하나, 소액 재판의 신청 비용도 100불부터 시작하므로, 저의 경우 오히려 비용을 더 감당해야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더 바라지 않고 저희 한국 분들께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전에도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음을 네이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링크: https://cafe.naver.com/gocan/300362)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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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an Bow 33 단기 방 임대 (지금부터 6월 1일까지 가능)
보증금: $100
월세: $550
일일 임대: $35
위치: Westbrook 역까지 도보 1분. 매우 편리한 위치이며, Walmart, Safeway, Starbucks, Westbrook Mall까지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단기 거주자 구함 (몇 주 ~ 최대 1~3 week ? 5875856591
즉시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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