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미망인’, 상속포기 안해도 남편 빚 떠안지 않는다 - 연방 법원, 앨버타 미망인에 “남편 사망하면 ‘배우자’ 아냐” 판시
미망인이 ‘배우자’인지 해석 분분, 법원 판결도 각각…이번 판결 선례될 듯
 
(안영민 기자) 사망한 남편의 재산과 함께 채무를 상속받은 미망인이 재산만 받고 채무에서 면제됐다.

사망한 남편에게서 RRSP 10만 달러과 함께 남편이 미납한 세금 부채를 넘겨 받은 Marlene Enns는 수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채무 변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캐나다 세법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에게서 미납 세금 부채를 징수할 수 있는데 연방 항소 법원은 법적으로 그녀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사망 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이에 따라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부채도 물려받게 되어 있어 이번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도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자녀에서 손주까지 대물림을 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람은 결혼한 기간 동안만 '배우자'이며, 따라서 결혼이 끝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앨버타에 거주하고 있는 Marlene Enns는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한 남편 Peter Enns가 2013년에 사망했을 때 유일한 수혜자였다. 그녀는 당시 10만 2천달러가 조금 넘는 RRSP를 물려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넣었다.

4년 후 CRA는 Peter가 사망 당시 소득세로 15만 달러에 가까운 빚을 졌다면서 소득세법에 따라 Peter의 배우자인 Marlene에게서 부채를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CRA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세법 160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캐나다인이 서류상으로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현금, 자동차, 주택 또는 기타 자산 등 자신의 재산을 가까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CRA는 Marlene이 수익 없이 Peter의 RRSP에서 10만 2789달러를 징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소득세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다.

Marlene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무 기관이 160조를 이용해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배우자’의 정의에 미망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캐나다 세무 법원은 2023년에 Marlene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Marlene이 Peter의 사망 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에서 ‘배우자’로 정의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 항소 법원은 앞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여러 법률 및 사전적 정의에 따라 배우자는 기혼자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결혼은 한 파트너가 사망하는 순간에 종료되므로 Marlene은 Peter가 사망했기 때문에 은퇴 저축을 상속받았을 시점에는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CRA가 160조를 이용해 Marlene의 상속금으로 Peter의 부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Marlene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CRA에 명령했다.

이번 Enns 판결 이전까지 캐나다 세무 법원은 제160조에 따른 배우자의 정의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사건에서는 2013년에 ‘배우자’라는 용어에 미망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2년 후의 또 다른 판결에서는 미망인이 여전히 배우자라고 정의했다.

기사 등록일: 2025-01-25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소비자 탄소세 ‘역사 속으로’...
  내달 기름값 확 내려간다 - 소..
  앨버타, 총선 '태풍의 눈'으로..
  내달 캐나다 맥주값 인상 - 정..
  주정부, 압류 미국산 주류 대방..
  100만불 이하 주택 사면 세금..
  (CN 주말 단신) 로키산맥 눈..
  캘거리, 매매감소 및 재고증가에.. +1
  캐나다, 종교기관 자선 단체 지..
  45대 연방 총선 투표 - 언제..
댓글 달린 뉴스
  캘거리, 매매감소 및 재고증가에.. +1
  오충근 기자수첩) 마크 카니(.. +2
  동영상) 내 인생의 바이블, 지.. +1
  사우스 캘거리 지역의 새로운 패.. +1
  ‘경제통’ 마크 카니, 캐나다 .. +1
  서머타임 시작…일요일 새벽 2시..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