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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강제적인 중독 치료 가까워졌다 - 당사자 의견 없는 ‘자비로운 개입 법안’ 상정

글로벌 뉴스, 댄 윌리암스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비로운 개입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중독 치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UCP에서는 법안 53인 이 ‘자비로운 개입 법안’을 2023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이는 중독이나 마약 이용과 관련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 건강 및 중독부 댄 윌리암스는 지난 4월 15일 기자 회견에서 이 법안 상정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주에서 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윌리암스는 “이 법안은 중독이나 마약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아닌,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한 심각한 상태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발적 중독 치료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보호자, 의료 전문가, 피스 오피서, 경찰관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가 의사,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된다.

주정부에서는 앞서 앨버타 북부와 남부에 각각 성인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비로운 개입 센터’건설에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공사는 2026년에 시작되어 2029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개별적인 북부의 시설과 기존의 안전 주거 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윌리암스는 이것은 의료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원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민 Enoch Cree Nation 추장 코디 토마스는 이 법안을 놓고 권리와 공평성, 비자발적 치료의 장기적인 성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주정부에서 원주민 주도의 치료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NDP에서는 비자발적 치료가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적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정부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사 등록일: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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