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에드먼튼 한인 약사, 허가 없이 환자 정보 몰래 보다가 면허 정지 - 모르는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 수 차례 열람…정직 3개월 |
|
앨버타 약국 대학 심리 재판소 “약사로서 직업 윤리와 강령 어겨 제재 필요” |
|
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에드먼튼의 한인 약사가 허가 없이 환자 건강 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발각돼 면허 정직 처분을 받았다.
24일 에드먼튼 시티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에드먼튼 G 약국의 약사 Hanna Yoo(하나 유)는 본인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의 의료 기록을 허락없이 여러 차례 열람해 앨버타의 건강 정보법과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Alberta College of Pharmacy는 지난 5월 9일 심리 재판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유씨에게 3개월 면허 정지와 최대 8000달러 이내에서 조사 및 청문 비용의 5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문 교육센터에서 특정 코스를 이수해 합격증을 제출해야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대학이 5월 30일 공개한 심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번이나 Netcare를 통해 한 사람의 건강 기록을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환자는 유씨 약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유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유씨의 불법 행동으로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며 불안을 호소했고 개인 의료 정보 유출에 깊은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재판소는 유씨의 이 같은 행위가 앨버타 약사로서 법적 및 규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직업의 성실성을 훼손하고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유씨가 약사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 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건강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의 행동을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클릭 습관’이라고 말하고 후회한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앞으로 Netcare에 대해 더 조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재판소는 서면 결정문을 통해 12개월 이내에 불만 처리 담당자에게 그녀가 Center for Personalized Education for Professionals(CPEP) Probe Course에서 합격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만약 이 기간 중 합격을 못하면 유씨의 약사 면허는 계속 정지된다는 조건도 담겼다.
CPEP Probe Course의 비용은 현재 세금을 제외하고 1875달러 정도다.
유씨의 면허 정지는 8월 31일에 끝나고 나머지 두 달은 향후 2년 동안 더 이상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유예됐다. 만약 유씨에 대한 새로운 불만이 접수되면 남은 2개월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
기사 등록일: 2024-07-25 |
|
|
|
|
|
|
나도 한마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