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보내겠다” 협박에 수천만 원 뜯겨…캘거리 식당주 3명 실형 - 임시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인정…주말 구금·배상 명령
마리나 도사와 탄두리 그릴의 공동 소유주 3명이 5천 달러 이상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9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3명으로부터 총 4만 4천 달러를 사취했다. (사진출처=CBC)
(안영민 기자) 캘거리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금전 착취와 인권 침해를 저지른 식당주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캘거리 법원은 마리나 도사(Marina Dosa)와 탄두리 그릴(Tandoori Grill)을 공동 운영해 온 마니칸단 카시나탄, 찬드라모한 마르작, 메리 로치에게 각각 징역 90일(주말 수감)과 18개월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3명으로부터 총 4만4,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2024년 여름 시작된 재판이 2025년 5월 마무리되며 내려진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도 출신으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를 받아 요리사로 캐나다에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 직후 이들은 “캐나다 체류를 위해 정부 수수료 명목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비용을 내야 한다”며 1인당 최대 2만4,000달러를 요구받았다.
실제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상 LMIA 수수료는 근로자 몫이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금액도 1,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인도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현금을 받아냈다. 피해자 한 명은 2만4,000달러 전액을 냈고, 다른 두 명도 각각 1만2,000달러와 8,000달러를 지급했다.
법정에서는 급여일마다 벌어진 상황도 공개됐다. 피해자 파르티반 라말링감은 급여를 받으면 고용주 차량을 타고 은행으로 이동해 수표를 입금한 뒤, 현금 2,000달러를 LMIA 명목으로, 400달러를 집세로 다시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후 곧바로 식당으로 돌아가 근무를 이어갔다. 그는 주 6일, 하루 12~14시간씩 약 1년간 일해 겨우 2만4,000달러를 상환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법원은 이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판단했다. 한 노동자는 두 명과 함께 방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까지 겪었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피해자 벤카테산 두라이라지는 “여러 나라에서 일해봤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노예처럼 느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금전 요구 자체를 부인하거나, 집세·식비·항공권·대여금 상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체류 자격이 특정 고용주에게 묶인 이들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부당한 요구나 착취를 인지하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신고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