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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6개월 거주해야 모국서 건강보험 혜택 받을수 있어
재외국민 대상…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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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체류 조건을 갖춰야만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체류 조건을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안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지만,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전체의 52%인 68만명이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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