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재산세 내는 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미 재산세 청구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한은 6월말 까지 입니다. 납부할 곳은 일반 은행이나 직접 켈거리 시청(3층)으로 오셔서 내면 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재산세 내는 달
작성자 Mayer Dave 게시물번호 -606 작성일 2004-06-18 12:00 조회수 2071
6월은 재산세 내는 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미 재산세 청구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한은 6월말 까지 입니다. 납부할 곳은 일반 은행이나 직접 켈거리 시청(3층)으로 오셔서 내면 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