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송금질문들 다 읽어보았는데, 저희 가족에게 딱 맞는게 없어서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영주권이 나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캐나다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들어올때 한국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들어올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에 거래은행은 없고, 믿을수 있는 친한 친구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과 수수료가 가장 중요한것 같은데요.
어떤 경로로 돈을 가져오면 가장 싸게 가져올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어떤분은 여행자수표 $1,000불짜리를 여러장 가져오셨다는데, 그런걸 20~30장
가져오면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도액이 얼마인지, 입국시 영주비자 받을땐
세금면제 그런거 없을까요..
사기꾼들이 많이서 조심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한국통장에서 여기본인계좌로 얼마가 오든 캐나다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듯 하고요.저는 돈이 별로 없다보니...^^;;
한국에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3만불인가5만불인가??^^;;
그리고 연간 1명이 보낼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형제분 명으로 쪼개서 받으시면되요^^;
이곳 계좌가 없으니 은행에 가서 신고하고 여행자수표로 가져오시는게 젤 좋을 듯하네요 출국시 공항서 신고하시고 신고한 금액 다시 캐나다 입국시 공항에서 신고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계좌 만드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때에도 외화소지신고서(?) 필요합니다
캐나다 입국시에 세금면제라는 건 무얼 말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한국서 은행에 해외이주신고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영주권받으시고 해외이주 신고하시고 나시면 본인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게 얼마이든 본인의 것이라는것만 증빙하면요. `10만불 이상되시면 은행에서 송금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요구할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든 현찰이든 주식이든 내것이라는것만 세무서에 증빙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내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를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외환은행 해외이주 담당 코너에 가셔서 해외이주자 지정서비스 약정을 맺으세요. 그리고 캐나다오셔서 계좌오픈하세요. 캐나다 계셔도 전화한통이나 이메일이나 요청만 하면 은행에서 송금해줍니다. 서류도 이메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