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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안내

작성자 운영팀.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1008 작성일 2014-04-27 09:48 조회수 2639


주밴쿠버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편의증대를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l   시행일자: 4 30일부터

l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l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구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l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접방문시:

본인

-신청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원본

-위임장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

서류 사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 처리소요기간: 당일처리 (3시간 이내)

- 수수료: C$2

 

우편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1

-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

- 공증 받은 서명인증서 1

- 수수료 C$2

- Prepaid된 반송봉투(반송주소 표기 요망)

- 처리소요기간: 2


* 운영팀.님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행사안내로 이동되었습니다 (2014-05-07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