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딸이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 엄마도 F4비자를 받고 한국과 캐나다를 반반씩 살고 있는데.. 딸이 알아 보니까 엄마를 추가비용없이 직장 의료보험에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가 때문에, 캐나다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는데..
도대체 이 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 20년 넘게 살면서 한번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 받아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도 가족증명서라는게 있나요? 혹시 한국의료보험 신청해 보시분있으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하셨는지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것을 건강관리공단에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복사, 국내거소증 (F4 )복사해서 제출하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