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집말고 부동산을 처분하게 있어 개인소득세(캐피탈 게인 증가로)이 예년보다
많아질 경우,
2.예를 들면 7-8만불의 정도의 세금납부시 , 내년 4월 월경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2번 또는 3번정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개인소득신고시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4494 작성일 2022-12-05 22:11 조회수 2488
1. 올해 집말고 부동산을 처분하게 있어 개인소득세(캐피탈 게인 증가로)이 예년보다
많아질 경우,
2.예를 들면 7-8만불의 정도의 세금납부시 , 내년 4월 월경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2번 또는 3번정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12회로 나누어도 되고 2~3회로 나누어도 됩니다.
세금 납부 사이트
https://apps.cra-arc.gc.ca/ebci/fppp/mypymnt/pub/ntr.action?request_locale=en
개인 어카운트가 아직 없다면 하나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