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고 작년 12월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 학비 클레임으로 최소 만불은 받는다 뭐 그랬는데 저는 texable income이 제로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저 계속 파트타임 일해왔는데 이거 인컴 신고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아님 원래 이런건가요ㅠ?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3-03-13 08:33)
보통 택스리펀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작성자 형님왔다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596 작성일 2023-03-13 08:25 조회수 5291
유학생이고 작년 12월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 학비 클레임으로 최소 만불은 받는다 뭐 그랬는데 저는 texable income이 제로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저 계속 파트타임 일해왔는데 이거 인컴 신고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아님 원래 이런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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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도 받으셨을거구요.
거기에 인컴택스 얼마나 공제되었는지 나와요.
파트타임도 아주 짦은 파트타임을 하셨으면 기간이 얼마나 돼었던 인컴택스 공제 않돼었을거예요. 이럴경우 인컴택스를 낼 필요없었으니 아무리 클레임 걸 사항이 많아도 택스 리펀받을게 없지요.
이런 질문을 하실때는 일년중 어느 기간만큼, 일주일에 몇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했는지 밝혀주셔야 정확한 답변울 기대하실수 있습니다.
유학생이라는 가정하에 (international student는 학비가 더 비쌈으로) 꽤 많은 tax credit이 쌓여있을테고, 이제 만불정도 돌려받는 상황은, 졸업후 full time으로 일하시면서 일년동안 낸 income tax가 만불 이상 되셨을 때, 세금보고를 통해서 일정부분 환급받으시는 겁니다.
매년 notice of assessment 를 보시면 carrying forward 되는 tax credit (federal & provincial)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리펀 담당하시는 한인분께 T2202 서류만 제출했고, 그때 당시 일 한적도 없고 학비만 낸거로 세금 리펀 다 잘 받았습니다. 왜 안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알려드릴건 없지만 학비만 리펀 받는거 가능했다고 알려 드리고 싶어 남겨요. 여러군데 다 찾아보셔서 문의 넣어보세요. 아니면 H&R Block 직접 가서 문의 해보세요. 가격 괜찮고 지점도 많아요
학비 크레딧은, owing 한 tax credit을 줄여주거나 이미 낸 tax에 한해서 refund 해줄 수 있는 tax credit 입니다. offset할 금액이 없으면 다음해로 carry forward할 수 있지, 남아있는만큼 돌려주는건 아닙니다.
1. 공신력있는 회계사 FIRM: 아래의 회계사 협회 WEBSITE 에 가셔서 회계사 FIRM의 회사이름 혹은 BUSINESS NAME 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며 취급하는 업무까지 다 나옵니다.
AUDIT, REVIEW포함하여 업무가 다양하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큰 Big 4 accounting firm인 PwC, Deloitte, KPMG, EY에서 일을 하고 CPA 자격증를 받은 분은 캐나다 미국내에서 인정을 받은 회계사이니 법인거래자는 웹사이트를 꼭 검토하시고 거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udit, Review를 못하는 회계사 FIRM도 있으니 아래에 있는 회계사 협회에 가셔서 업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2. 주위에 경험있는 분 혹은 회계사라 하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 간혹 주위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수수료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T1 마지막 PAGE 사인란 우측에 작성자의 BUSINESS NAME 혹은 회사이름, 전화번호, E-FILE NUMBER 그리고 수수료를 CHARGE 했느지 표시하는 란이 있으니 돈을 주었다면 꼭 표시해야 합니다. 안하시고 돈을 받을 경우는 정직하지 아니한 분혹은 회계사 이니 재고하시고 BUSINESS NAME혹은 회사이름을 위에 WEBSITE에 가셔서 꼭 확인하세요. 등록안된 회계사 FIRM 일수 있습니다.
3. 간단한 경우는 가족 및 친구들이 소프트 웨어를 사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 혹은 처음 캐나다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능숙하지 못하여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위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여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아니합니다.
4. 가격: 대부분 공신력 있는 회계사 FIRM 인 경우 개인당 $85-100로 시작하며 추가로 업무의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 CHARGE 됩니다. 해외소득 및 재산신고, 복잡한 거래등 그리고 향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위중에 1.을 선택하시고, 간단한 경우는 2.3.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2. 인경우 무료로 하지 아니하고 돈을 지불 한다면, 공신력 있는 회계 FIRM 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하세요
Claim your tuition tax credit in 2022(2022 년도에 사용하거나)
Transfer any unused tuition tax credit amount or(배우자, 부모에 transfer하여 사용(최대 $5,000)
Carry forward unused tuition tax credit amounts to a future year(내년 이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댓글중 Jerry 씨의 답변이 정답인것 같네요....
개인 tax 신고에서 연방에서 tuition fee 를 되돌려주는 경우는 있지 아니합니다.
tuition fee는 non-refundable tax credit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