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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수령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작성자 hayunmo 게시물번호 14930 작성일 2023-12-11 19:43 조회수 2143

제가 아는 지인이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치료차 6개월 정도 머물 계획인데요

E I 를 신청한후에 나가게 되면

수령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상관없이 EI 금액을 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혹 이런 상황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주시길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팔방  |  2023-12-11 20:30    
신청자 본인이 해외로 나가면 EI는 안나옵니다.
단 입국후에 다시신청하면 나옵니다.
또한 2주레포트제출 내용에도 국내에 있나없나 확인하는 내용도있읍니다.
hayunmo  |  2023-12-11 22:5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St. Basil  |  2023-12-28 12:34    
제가 경험으로 아는 내용 공유해 드리자면..

EI 신청은 퇴직 후 일정 기간(2주??)안에 신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lay-off 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이면 별도의 의사 소견서 제출(치료 기간)이 없으면 EI 수령 기간이 2~3달으로 짧았습니다.

혹, 다른 사유로 EI를 신청 하시면 수령 기한(최대 11개월 정도), 2주 단위의 실업급여 그리고 총 수령액이 결정되어 통보 되는데, 수령 기한이 6개월 넘으시면 한국 체류기간 동안은 못 받으시고 다녀오셔서 남아 있는 기한 동안 2주단위의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중, 못 받은 실업급여는 소급 적용 안 됨)

단, 한국에 계신 동안에도 2주단위로 온라인 레포트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로그인 하시면 기간/실업급여/입출금내역 등등 확인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