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도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자면 저는 차를빼기위해 후진을 다 하고 드라이브로 기어를 변경후 가려던 찰나에 상대 차량이 후진주차로 제가 정차했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쿵 했습니다. 그때 제 차는 정차 중이었습니다. 대쉬 캠은 없고 워낙 정신이 없던 차에 일단 서로 보험증서와 휴대폰 번호만 주고받고 자리를 떠낫습니다. (목격자확보를 안해 놓았음..)
제 차를 들이받은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 보험사에 유선상으로 물어보니 저도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어야한다던데.
제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제가 클레임을 넣어야 하는지요?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는지요?
뒷 트렁크 찌그러짐 범퍼 찌그러짐 페인트 벗겨짐등이 있습니다.
일단 수리 견적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견적서를 일단 내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견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보험처리 할거냐 물어봐도 되는지요?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50대 50으로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저도 가만 있다 상대방이 들이 받았는데, 제 보험회사 adjuster에게 여러번 제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경찰서 진술서 작성도 상세히 했는데도 결국엔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제 보험 회사에서 제 차를 고쳐주고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 접촉사고는 거의 50대 50이 불문율인것 같습니다. 말이 불문율이지 보험회사에서는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특별한 증거나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는 서명 같은것이 없는한 서로 그냥 50대 50으로 끝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1대 99건, 50대50이건 캐나다에서는 1%의 나의 잘못이 들어가도 다음해에 100%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사연 올리신분이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보험 크레임을 하게되면 50대50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그나마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잘못을 사고 당시 인정했다고 하니 보험 크레임을 하지 마시고 한번 상대방 운전자에게 내차의 수리비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합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상대방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 사실 별수가 없습니다. 사연 올리신분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신청하시고 최대한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수 밖에요. 그런데 증인이나 CCTV같은것이 없으면 좀 힘들것 같습니다.
억울하신 사연은 이해하지만 보험처리가 주차장에서는 거의 50대 50으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야 양측 보험회사가 각자 가입된 차를 수리해 주고, 양측 모두 내년에 보험료를 올릴수 있으니까요.
저는 주차장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던차에 옆구리를 받혔는데 100:0 나왔습니다. 1ch 대쉬캠이 있었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는 이미 보험회사에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하시는게 좋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다면 써니싸이드님 신상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던 안하던 사고기록이 남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사고접수는 본인이 본인 회사에다 할수도 있고 서니싸이드님이 상대방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커머셜님 말씀대로.. 상대가 좋은 사람일수 있으므로 (좋다기 보다 상식을 갖춘 정상인) 견적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 적절히 흥정해서 얼마의 돈을 준다고 하면 (전체 금액을 다 주면 제일 좋겠죠) 그것 받고 직접 저렴한곳 찾아 수리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와서 발뺌하면 .. 두가지 방법인데 ..
서로 각자 자기차를 고치기로 했다면. 수리비가 3천불 미만이면 자비로 귀하차를 고치고 (2천불 넘어가면 경찰에 신고하는건 의무이구요)
그 사람이.. 귀하의 잘못이라고 우기면.. 보험처리로 하고 보험사에 귀하의 입장과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될겁니다. 물론 위에 여러 댓글에 쓰여 있듯이 이렇게 되면 50:50과실로 처리가 되겠지만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100% 입니다. 경찰서 에서 경찰이 한 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클레임걸때 이야기 했구요. 그리고 제 생각에 글쓴이 님이 그 상대방운전자에게 청구서를 줄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마 청구서를 보낼꺼에요. 그거 그대로 글쓴이님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클레임 받아주면 될거구요, 글쓴이 님 보험료는 다음해에 새로 리류 하실때 프리미엄 엄청 오르실거에요.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견적은 상대방쪽에서 보험회사에 클레임 걸면, 글쓴이 님은 따로 가서 견적 뽑으실필요없구요, 보험회사에서 어디로 가서 견적 받아라!! 아니면 손해감정해주는 사람이 나와서 견적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