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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napurna
게시물번호 12745
작성일 2020-04-16 07:44
조회수 2411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Jennifer
|
2020-04-16 08:27
CERB 신청 조건에 "You have 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조건미충족. 직원이 오해한 부분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함인데 이경우는 잡은 가진상태에서 무급으로 집에머물러야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Arbour
|
2020-04-16 08:47
결론은 'Quit (Code E)' 인데요.
"CERB 받는다고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둔 목적이 CERB를 받기 위해 그만두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입니다.
목적이 아이케어라면 휴직을 요구 했어야 맞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핑게로 해고할 수도 없구요.
Annapurna
|
2020-04-16 09:56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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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CERB 받는다고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둔 목적이 CERB를 받기 위해 그만두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입니다.
목적이 아이케어라면 휴직을 요구 했어야 맞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핑게로 해고할 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