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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100924
게시물번호 14263
작성일 2022-05-09 12:04
조회수 3717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ojing
|
2022-05-09 14:09
네
운영팀
|
2022-05-09 19:26
참고로 알려드려요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때 피해 보상과 치료는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아닌 내 보험회사에서 모든걸 처리합니다.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주는 형식인데요. 보험회사끼리는 같은 편이라서 내 보험회사라고 해서 내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서 내 입장을 고려하고 최대한 배려해준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클레임 마무리 하겠다는 사인을 이미 하셨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되면 하루빨리 교통상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해전문 변호사는 추후 수익금을 나누는 형식이라 상담료도 없고 고객은 일체 돈을 내는게 없어서 초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추후 보상금의 큰 몫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zxion
|
2022-05-11 13:46
쪽지 보내 드렸습니다.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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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때 피해 보상과 치료는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아닌 내 보험회사에서 모든걸 처리합니다.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주는 형식인데요. 보험회사끼리는 같은 편이라서 내 보험회사라고 해서 내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서 내 입장을 고려하고 최대한 배려해준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클레임 마무리 하겠다는 사인을 이미 하셨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되면 하루빨리 교통상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해전문 변호사는 추후 수익금을 나누는 형식이라 상담료도 없고 고객은 일체 돈을 내는게 없어서 초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추후 보상금의 큰 몫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