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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작성자 needhouse 게시물번호 14803 작성일 2023-08-30 01:18 조회수 2110

오늘 회전 교차로에서 제가 미들레인에서 진입하여 바깥쪽 레인을 통해 유턴하여 빠저나오려고 왼쪽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다음 출구에서 나가려고 직진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경찰이 사고 접수하고, 저는 unsafe land change로 티켓받고 보험 접수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른쪽 다리 살짝 까지고 절뚝거리는 상태로 걸을수있는 상태였고, 저는 차량만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후 각자 면허증, 보험 증서, 차량 등록증, 연락 처 교환 후 상황은 마무리 후 삼십분 뒤 저는 보험사에 클레임 신청을 했습니다.

제 차는 오래된 중고차라 수리하지 않고 폐차할 생각입니다. 보험은 원웨이로만 가입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에 초보운전이라,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 처리 방식과 사고 처리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z  |  2023-08-30 07:12    
먼저 사고 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사족으로 한여름이 거의 지나가긴 하지만 아직 스터드까지 달린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시네요..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만 쓰시길..)
needhouse  |  2023-08-30 09:36    
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면서 바꾸던 상황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안보이던 상황이라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타이어는 구매시 전 주인이 방치하고 있던 거라 교체하려고 예약해놨았습니다
운영팀  |  2023-08-30 20:34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겁니다. 클레임까지 해 놓으셨다니 따로 귀하는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귀하의 차도 수리를 해야 하지만 자차보험은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것도 처리하실게 없네요
여하튼 다치지 않으시어 다행입니다.
needhouse  |  2023-08-30 20:38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