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캘거리에서 사게 된 집을 잘못 구매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분한 경험과 좋은 평판이 뒷받침 되는 리얼터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이뤄진 소송과 합의, 구체적인 사례등으로 글이 길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찾아와준 첫 아이와 아내를 위해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인 리얼터X(이하 X로 표기)와 함께 집을 알아보며 구매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매매 계약 후 구매한 집에 치명적 하자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판매자로부터 공개된 정보였지만 우리는 X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이 정보를 알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 매매시 구매결정을 하는데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집 하자부분에 대해 구매자인 글쓴이에게는 물론 홈인스펙터에게까지 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매매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3년이란 긴 소송기간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등으로 지칠대로 지친상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재판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합의금 중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비용 대략 1만 4천불을 제하면 정작 이 집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이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재판 준비로 허비한 시간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집 보수공사 약 2개월, 이일로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은 고스란히 글쓴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한인 리얼터 X (왜 한 사람에게 부도덕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는 아래 설명하겠습니다)를 통해 집의 하자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구매하게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자가 있었던 곳은 전 주인이 직접 레노베이션을 하고 퍼밋을 받지 않은 공간이었으며, 이런 공간이 집에 두 곳 있었습니다. 문제는 레노베이션을 거치면서 벽과 바닥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홈 인스펙터 조차 이 공간에 대해 특별한 의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 구매전 하게되는 홈 인스펙션은 보통 두 세시간 동안 짧게 진행이 되며, 육안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겉을 잘 마감해 놓으면 안에 숨겨진 하자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latent defects는 인스펙터도 당연히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측 리얼터가 X에게











한인끼리 등쳐먹을수 있는이유가, 같은 언어를 하기때문이라고도 들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저 역시 X 를 알게되어 피할수있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