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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시니어들 중에는 복수국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수국적이란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 (제 10 조 2 항 4 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법에 근거한 국적회복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이민 1 세와 1.5 세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었던 2 세 이하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복수국적은 획득차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세금, 연금, 시민권 권리행사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여러가지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본국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첨단기밀자료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부모의 외국(한국)국적회복은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궁금하신가요?
인공지능에게 복수국적의 장단점을 각각 캐나다시민권자와 미국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머리가 복잡해 질 거예요. (미국이 좀 더 복잡합니다)
한국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했거나, ‘애국자란 모름지기 국적회복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완전히 역이민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정체성도 뒤숭숭하고 여행(출입국) 절차도 복잡한 -여권 두 개 들고 다녀야 함- 복수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는 이유 중 압도적 다수는 한국에 있는 자산관리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러나
은행계좌개설이나 부동산 관리 및 거래, 한국 휴대전화 개통, 신분인증을 내국인처럼 편리하게 하고 싶다면 F4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F4 거소증은 3 년마다 또는 여권만료에 맞추어 한국에 직접 입국해서 리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리뉴가 불편하다면 자격조건이나 유지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재외동포용 특별영주증 F5-6 신청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F5-6 가 뭐나고요?
F5 는 한국 영주권 입니다.
F5-6 는 재외동포용 한국 영주권입니다.
F5-6 신청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F4 거소증을 보유한 재외동포 자격으로 2 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외국인이 받는 F5 영주증의 자격요건 중 한국 거주기간이 5 년 이상인데 비해, 재외동포는 2 년 이상만 한국에 거주하면 자격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F5-6 영주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전년도 수입이 대한민국 국민 일인당 평균 GNI를 초과할 것
and or
신청인의 전년도 보유 순자산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넘을 것
참고로 작년 기준 한국 국민 일인당 평균 GNI는 CN$ 40,000 달러 정도이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유 순자산 기준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들쭉날쭉 인데 대체로 재산세 기준 연 50 만 원이 넘으면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한국에 역이민하여 살지 않는 한) 복잡하고, F4거소증은 3 년 마다 연장하는 게 귀찮으면 F5 영주증을 고려해 보세요.
단 영주증을 신청할 때는 F4거소증을 가지고 2 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궁금하면 다음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나의 질문
F4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실거주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데 (연장할 때만 한국에 가면 됨) F5-6 영주증도 그런가? 혹시 실거주 하지 않으면 영주증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제미나이 프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5(영주권)도 한국에 매일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F-4와 달리 **"해외 체류 허용 기간(2년)"**이라는 강력한 제한이 있어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한국에 안 살면 박탈당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F-4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가장 중요한 차이: "2년 룰(Rule)"
영주권(F-5)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이지만, 해외에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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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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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보통 2~3년) 내에는 해외에 아무리 오래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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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전에만 한국에 들어와서 연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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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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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면제 기간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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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을 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단 하루라도 한국에 다시 입국 기록을 남겨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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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만약 2년이 지날 때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영주권은 자동으로 말소(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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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권 박탈을 피하는 방법
한국에 주로 거주하지 않고 미국/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는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방법 A: "2년에 한 번은 한국 찍고 오기" (가장 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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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집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소 2년에 1회 이상 한국에 입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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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해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나가시면, 그 날짜로부터 다시 2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방법 B: "재입국 허가 신청" (2년 이상 못 들어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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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나 사업상 이유로 2년 이상 한국에 못 들어올 사정이 생기면, 출국 전이나 해외 체류 중에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장 2년 추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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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깜빡하고 2년을 넘기면 영주권은 바로 사라집니다.
3. 영주증 갱신 (10년 주기)
F-4는 2~3년마다 갱신하지만, 영주권(F-5)은 10년마다 '영주증(카드)'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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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지문 등록 등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요약 및 조언
"한국에 집을 비워두고 해외에 주로 계셔도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2년 안에 반드시 한 번은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전략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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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방문한다"**면 → **영주권(F-5)**이 유리합니다. (지하철 무료, 갱신 스트레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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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강이나 사정상 3~4년씩 한국에 못 올 수도 있다"**면 → F-4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F-5는 깜빡하면 날아가지만, F-4는 만료돼도 다시 신청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로 거주하시는 국가(미국/캐나다)에서 한국을 오가시는 빈도가 대략 어떻게 되시나요? 그 빈도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의 답변
나? 1 년에 두 번 왔다갔다 해.
제미나이 프로의 재답변
1년에 두 번씩 한국을 오가시는 상황이라면 F-5(영주권)를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관리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선생님의 일정에 비추어 볼 때 영주권 유지가 왜 유리한지, 그리고 실제 관리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영주권 유지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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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걱정 제로: 영주권은 한국을 떠난 지 2년 안에만 한 번 입국하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1년에 두 번이나 오가신다면 '영주권 박탈'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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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 편리함: 한국 입국 시 외국인 줄에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내국인처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F-5-6) 취득 시 얻게 되는 실질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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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서울 부동산 재산세 실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바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에 두 번 한국에 오실 때마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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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의 번거로움 해소: F-4 거소증은 2~3년마다 기간 연장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영주권은 10년 동안 카드 갱신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유지 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한국에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거소 신고(주소지)'**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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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국 내 친인척 집이나 본인 소유 부동산 주소로 거소 신고를 해두시는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우편물을 받아줄 수 있는 주소지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10년에 한 번 카드 갱신 통지 등이 그 주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만약 '복수국적'까지 고려하신다면?
1년에 두 번 오가시는 정도라면 영주권만으로도 충분히 편리하지만, 만약 국가 의료비(건강보험) 혜택을 더 깊게 누리고 싶거나 한국 여권이 필요하시다면 65세 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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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적회복은 영주권보다 절차가 복잡하고(6~8개월 소요), 미국/캐나다 시민권자로서의 세금 보고 의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1년에 두 번 방문하시는 패턴이라면, 재산세 납부실적을 바탕으로 영주권(F-5-6)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주권만 있어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즉시 누리실 수 있고, 비자 관리 부담도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출입국 사무소 예약'**이나 **'서류 준비 리스트'**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