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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3일치 독촉건’ 관련, 해당 건이 상황 종료되었어요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9853 작성일 2026-04-08 12:55 조회수 27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A씨가 고용주 B씨가 요구한 서류 제출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3일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4일, 닉네임 ‘김나박’ 회원(A)이 자유게시판에 관련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d.php?bIdx=1&idx=19842

 

이에 대해 상대 업체 대표(B) 측에서 해당 글이 사실무근이며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운영팀은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A씨는 며칠 전 동일한 내용을 구인게시판에도 게시한 바 있어 이미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게시판에 동일 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운영팀은 추가로 글 삭제 및 아이디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A씨는 운영팀이 보낸 주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캘거리에 온 30대 남성 A씨는 건축업체 B에서 근무하다가 3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약 430달러 상당의 3일치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악덕업체라는 내용이  그가 올린 게시글이었구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B 대표는 그동안 여러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SIN 카드, 신분증, 워킹비자 등의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름과 SIN 번호만 받았다가, 이후 정보 불일치로 업무상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부터는 관련 서류 사본을 반드시 제출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부 정보를 음영 처리한 상태로만 서류를 제출했으며, 고용주가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촬영된 서류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고용주가 요청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SIN 카드
  • 신분증 2가지 (여권,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중 택일)
  • 워킹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A씨는 “이러한 서류 제출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음영 처리된 자료만으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요구된 서류가 정상적인 상태로 제출되지 않는 한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여권 및 워킹비자 원본을 그대로 촬영해 전달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팀은 중재 과정에서 “현지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B씨 역시 해당 요구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A씨는 노동청에 문의를 했으나, 해당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기관은 없었다고 운영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신용카드나 여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여 사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출을 꺼렸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팀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끝내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업종에서 2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캘거리 한인 B대표(50대 남자)가 직원이 제출한 여권과 신용카드로 신분도용 사기를 칠 가능성은 없다고 운영팀에서도 판단했구요 

 

한편, 양측은 3일간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크게 대립한 상태였으며, 문자 등을 통해 거친 표현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대화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운영팀은 이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로 온 청년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끝내 서류 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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