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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전기요금 개편, 캘거리는 2027년에나 적용? - 스미스 주수상, “캘거리 시의회, 개편의지 없어” 비난
지난 월요일 (22일) UCP주정부가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법안, Bill 19을 발의하면서 캘거리 소비자들이 향후 전기요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지자체와 맺는 전력공급 프랜차이즈 수수료 계산 방법을 표준화해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급등을 제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Bill 19 (Utilities Affordability Statutes Amendment Act, 2024)에 따르면 기본요금에 연동되고 있지 않는 로컬 엑세스 수수료, 규정, 법률 등을 개선해 실제 전력소비와 연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캘거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와 달리 에드먼튼이나 다른 지자체는 전기요금이 전력 소비나 송배전의 기본비용에 대한 %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유틸리티부 네이선누도프 장관은 이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으로 캘거리 소비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캘거리만 현재 전력 프랜차이즈 수수료 계산이 다른 지자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으로 다른 지자체가 캘거리와 같은 전기요금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캘거리 시의 전기요금 수입 급등 현상은 결국 시민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에 따르면 에드먼튼의 경우 엡코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력 로컬 엑세스 수수료는 평균 75달러이지만 캘거리의 경우 엔멕스를 통한 수수료가 세 배에 달하는 240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캘거리 시의 2023년 전기요금 수수료 수입이 예상을 훌쩍 뒤어 넘어 무려 1억 8천 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캘거리 시민들의 실제 전기요금 부담 완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캘거리 시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2027년에나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스미스 주수상은 즉각 캘거리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녀는 “캘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개편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곤덱 시장은 “캘거리 시는 오는 2027년 이전까지는 앨버타 유틸리티 규제기관으로부터 요금 개편과 관련된 승인을 받을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라며 주정부의 법안으로 인한 전기요금 개편이 캘거리에서 즉각 시행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캘거리 시민들은 하루빨리 전기요금 부담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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