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BB2(빡빡이) AYCE Korean..
H MART 캘거리 비컨힐점_뚜레..
hwarang FC(한인 축구팀) / ..
Sushi Q / 키친헬퍼 / Chin..
AB, BC주 LMIA 지원자 /..
✨애드먼턴 풀타임 에스테티션 (피..
Kan sushi and grill / Coo..
Freight Forwarding Operations/..
[렌트] 룸렌트 / 남자 / 650 ..
[렌트] 룸렌트 / 여자 / 600 ..
[렌트] 룸렌트 / 남녀 / 기간별 ..
[렌트] 룸렌트 / 남자 / 800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35..
[렌트] 룸렌트 / 여자 / $650..
[렌트] 룸렌트 / 남녀 / 170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3..
팔고.사기
자동차
사람을 찾습니다 ㅜㅜ 싱글침대 무료..
무빙 세일
5070 TI / 7800X3D W..
한화 현금 팝니다(캐달 사요)
냄비, 컵, 스텐볼, 후라이팬 등 ..
남여공용 레인자켓 새상품
소액환전 캔불 팔아요 (600$)
올리브오일
2021년 Mercedes-Benz GLC 30..
2017년 BMW X1 xDrive28i 1..
2024년 Kia Forte 45000km $..
2017년 쉐보레 크루즈 119900k..
2017년 Chevrolet Equinox AWD ..
2009년 Mazda Mazda 5 325,0..
2008년 Hyundai Accent 13700..
2018년 Ford Ford transit cargo ..
라이프
월마트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겨냥 구독 서비스 출시 - 년간..
캘거리, 3일간 총격으로 부상자 4명 ..
묻고답하기
해외 온라인 쇼핑
작성자
머
게시물번호 12581
작성일 2020-02-22 23:25
조회수 326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유럽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하는대 290불에 배송료60 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물건을 받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ianc
|
2020-02-23 08:39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대한 gst와 운송업체의 수수료(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canada post 가 가장 저렴하지만 $9.95)가 부과됩니다. 즉 $290*0.05+수수료 입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dut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
|
2020-02-23 09:26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그리고 사고자 하는것은 아기용품 입니다
Arbour
|
2020-02-23 09:58
https://www.cbsa-asfc.gc.ca/travel-voyage/dte-acl/est-cal-eng.html
에서 직접 계산할수 있네요.
$14.5 나오네요. 배달업자의 수수료는 별도일거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Item에 따라 Dut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GST는 무조건 붙고요.
과거 제 사례로 보면 택스는 일단 업자가 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더군요.
머
|
2020-02-23 11:25
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글
미국 취업시 세금문제
이전글
한국 면허증 영문 공증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업소록 최신 리뷰
의사소통이 정말 좋았고 답변도 ..
친구의 소개로 토요타에 방문하여..
오래된 하수도 관이 Leaking이 ..
첫 차 구매라 모르는 부분이 많..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부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dut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그리고 사고자 하는것은 아기용품 입니다
에서 직접 계산할수 있네요.
$14.5 나오네요. 배달업자의 수수료는 별도일거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Item에 따라 Dut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GST는 무조건 붙고요.
과거 제 사례로 보면 택스는 일단 업자가 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