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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 관련 문의

작성자 chocochoco 게시물번호 13520 작성일 2021-03-28 17:47 조회수 3422

안녕하세요?

저희 이웃중에 누군가가 상업용 트럭과 트레일러를 저희집앞에 거의 매일 주차를 시키는데 이런경우에 신고사항이 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야간엔 당연하고 주간에도 주말에도 거의 매일 그러는대요 .

집앞도로가 저희 개인사유지가 아니라 그런 상업용차량이 있어도 말할수없는건지 아니면 주거지역엔 그런차를 주차시킬수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

집앞도로는 큰도로는 아니고 일반 주택가도로입니다 .

트레일러는 차량과 연결되어 있고 항상 엄청 큰 장비들이 실려있습니다 .

사진 첨부하였으니 한번 봐주세요 

귀한시간내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yunmo  |  2021-03-28 18:30    
트레일러가 차량과 연결되어 있으면 신고사항이 될수 없구요

만약 트레일러만 세워져있으면 신고해도됩니다
chocochoco  |  2021-03-29 10: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해바라기사랑  |  2021-03-29 10:50    
본인 집앞이라고 본인 차량만 주차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웃중에 저 차량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왜 신고하고싶으신건지 궁금하네요.
Tommy  |  2021-03-29 11:19    
길가는 공용주차장이므로 누구나 주차 가능하지만 일반차량도 아니고 저런 공사차를 내 집앞에 계속 세운다는건 보기에 거추장스러워 보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쵸코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혹시 차를 두개 가지고 있으시다면 덜 쓰는 차 한대를 그 자리가 비어져 있을때 몇일 세워놔 보시면 그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을까 싶네요
chocochoco  |  2021-03-29 11:28    
Stacy and Shane Walton run a home-based electrician business and use their commercial truck to make house calls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But after five years in business, the city is now ticketing them for breaking a bylaw that say commercial vehicles cannot be parked on residential streets between 8:00 p.m. and 8:00 a.m.

실제로 이런일이 ctv 뉴스에 나온적도 있더라구요.
이 기사가 2016 년 일인지라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렸습니다.
꼭 신고를 해야지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집앞이라도 도로는 저희 소유가 아니기 떄문에 누구나 주차 가능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에 상업용차량이 주차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었습니다.


tommy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