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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백야드 공사를 할때 허가가 필요 할까요?

작성자 조커 게시물번호 14567 작성일 2023-02-09 14:24 조회수 3300

봄이 되면 뒤에 백야드 공사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안쓰게 되는 고정식 플랜터가 있어서 공간만 차지 하는것 같아 그것을 제거 하고 

잔디를 살짝 걷어내 그 부분을 벽돌로 채워볼까 합니다. 

백야드는 산책로로 연결 되구요 낮고 뚫린 철망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를 한다면 커뮤니티나 시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자기 집에 대한 도면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스캇  |  2023-02-09 15:12    
집 도면은 집을 사고팔때 보실수있는 RPR이라고 Real Property Report 보시면 집 뿐만아니라 구매하신 땅 바운더리도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를 나타내기위해 이웃집 사이사이에 펜스로 두르구요.
땅을 엄청 깊게 파는거만 아니면(위치에따라 파이프가 있을수도있습니다) 펜스 안에서 뭘 하든 상관이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커  |  2023-02-10 10:09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집 샀을때 받긴 했는데 집 구석구석 도면은 없는거 같아서요.
내부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 찾아보려 했는데 없더라구요.
오맨  |  2023-02-14 22:52    
제가 알기로는 원하시는 집도면은 RPR이 아니라 House Blueprint라고 하는데, 집지을때 Builder가 약 20장 정도의 서류와 파일로 주더라구요. 용도는 최초 집 지을때 또는 별도 지하개발할시 유용하더라구요. 제 경험상 보통 이 Blueprint는 second owner부터는 first owner가 친절하게 주지않는 한 대부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야드 공사관련 규정은 City of Calgary website에서 검색하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백야드는 개인 사유지라 Fence안에 어떻게 무엇을 만드셔도 무방한데 다만 몇가지 규정을 어길시 반드시 신청서와 설계도 포함하여 City신고 및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팔시 City에서 RPR 허가가 안떨어져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아는 신고규정은, 1) 2 feet(60cm)이상 땅 팔시, 2) 지면으로 부터 2 feet이상 건축물 만들시 3) 양 옆 펜스로부터 4feet 이내 건축물 만들시, 4) 앞 (물) 또랑으로 부터 3feet이내 건축물 있을시(tree제외) 5) Fence 높이가 8feet이상일시.... 정도입니다.
죄송하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고정식 플랜터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잔디 걷어내고 벽돌높이가 2feet이하이고 양측 fence로부터 4feet이상 거리에서.벽돌을 까신다면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럽네요. 철망 fence에 산책로가 연결된 집이라면 정말 예쁜집 같네요.:)
조커  |  2023-02-16 10:0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정식 플랜터라고는 했는데 전주인이 땅에 박혀있는 식으로 높이 50센치정도 되는 식물 심는 공간을 크게 만들었더라구요. 집 구매 당시 그곳이 RPR에 없어서 추가한뒤 받았구요 근데 낡기도 했고 공간을 많이 차지 해서 없앤뒤 그자리에 벽돌을 깔아볼까 합니다. 블루 프린트는 아쉽네요 ㅠㅠ 아마도 중간에 누락되서 없는듯 하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