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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ime home buyer Tax return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wishes 게시물번호 14638 작성일 2023-04-12 19:49 조회수 2385

제가 2021년도에 처음 집을 구입했는데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 택스리턴이 된다는것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tax return 을 이미 한 상태예요.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서 누락 된것을 올해 추가로 가능한지 또는 내년에 택스리턴 할때 적용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odguy  |  2023-04-13 12:40    
생애 첫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당해년도인 2021년도의 tax return 을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고를 하여서 수정신고를 잘 할줄 모르면, 공신력 있는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시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추가로 principal residence 로 살다가 집을 팔경우 2016년 부터 개인 tax 신고시 꼭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하시기 바랍니다. 안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penalty($8,000)이 부과되오니, 전에 신고 안하신분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Reporting the Principal Residence Sale on Your Tax Return
As indicated above, there is a penalty of up to $8,000 for a late-filing penalty. If you fail to report the sale of your principal residence at all, you may be taxed on the capital gain
wishes  |  2023-04-14 01:26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