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도에 처음 집을 구입했는데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 택스리턴이 된다는것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tax return 을 이미 한 상태예요.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서 누락 된것을 올해 추가로 가능한지 또는 내년에 택스리턴 할때 적용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rst time home buyer Tax return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wishes 게시물번호 14638 작성일 2023-04-12 19:49 조회수 2385
제가 2021년도에 처음 집을 구입했는데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 택스리턴이 된다는것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tax return 을 이미 한 상태예요.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서 누락 된것을 올해 추가로 가능한지 또는 내년에 택스리턴 할때 적용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principal residence 로 살다가 집을 팔경우 2016년 부터 개인 tax 신고시 꼭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하시기 바랍니다. 안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penalty($8,000)이 부과되오니, 전에 신고 안하신분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Reporting the Principal Residence Sale on Your Tax Return
As indicated above, there is a penalty of up to $8,000 for a late-filing penalty. If you fail to report the sale of your principal residence at all, you may be taxed on the capital 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