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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연장할시 의무거주 기간관련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작성자 독탄우유 게시물번호 14753 작성일 2023-07-17 03:51 조회수 2421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4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어머니 간병을 해드리고자 한국으로 입국했고 그 당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캐나다로 귀국을 못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 상태이구요.

지금현재 영주권 만료일은 내년 5월 24일 입니다.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 5가지는 체크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좀 들어보고싶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정보나 여러말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GOOD  |  2023-07-17 17:14    
영주권 유지를 원하시면, 비용이 들어도 혼자 진행하는것 보다 유능한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야 할것 같습니다.
독탄우유  |  2023-07-18 08:20    
저도 변호사와 상담하려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주공사에 문의해보니 의무거주기간 미충족건은 의뢰받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GOOD  |  2023-07-18 17:15    
오래전이지만 영주권 거절당하고 캐네디언 변호사 상담후 해볼만하다고 하여 고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인 이주공사 말고 캐네디언 이민전문 변호사와 비용(시간당 비용 천차만별) 지불하고 상담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해볼만 하다고 하면 추진하시고 만약 변호사를 고용하면 상담비용은 변호사 고용비용에 포함됩니다.
blueplus9  |  2023-07-20 17:17    
예전에 비자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이라 SAIT에서 추천 받아서 갔던 곳이에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실력은 좋았던거 같네요.
밑에 구글 검색 링크도 남겨 놨으니 리뷰 확인해 보시고 될만한 사람인거 같으면 진행해 보세요
일을 좀 천천히 진행해서 급했던 저에겐 갑갑했지만 그래도 결국 해결은 되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Pheonix Legal
https://www.canaimmigration.com/contact-us

https://goo.gl/maps/PBatXbtejd3HheEYA
wishes  |  2023-07-21 05:36    
제가 알기로는 5년 중 의무체류 기간 2년이 안되어도 영주권 만료일전에 입국하시면 입국할때 아무 문제 없이 입국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국하신 후 2년 체류하고나서 영주권 리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리뉴 신청할때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지난 5년 중 2년 거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