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4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어머니 간병을 해드리고자 한국으로 입국했고 그 당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캐나다로 귀국을 못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 상태이구요.
지금현재 영주권 만료일은 내년 5월 24일 입니다.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 5가지는 체크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좀 들어보고싶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정보나 여러말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비용은 좀 들었지만 실력은 좋았던거 같네요.
밑에 구글 검색 링크도 남겨 놨으니 리뷰 확인해 보시고 될만한 사람인거 같으면 진행해 보세요
일을 좀 천천히 진행해서 급했던 저에겐 갑갑했지만 그래도 결국 해결은 되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Pheonix Legal
https://www.canaimmigration.com/contact-us
https://goo.gl/maps/PBatXbtejd3HheEYA
영주권 리뉴 신청할때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지난 5년 중 2년 거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