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에서는 5만불이하 스몰클레임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운타은에 있는 법원 건물에 가면 (몇층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무료로 소송진행을 도돠주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전에만 근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려면 상대방 주소등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 하고, 집이나 재산이 있어야 법원 판결후 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스몰클레임 관련 서류를 다운 받아서 내용을 적은후 무료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