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역행자 게시물번호 15338 작성일 2024-12-18 16:06 조회수 2405
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선은 회사측에 급여 결제를 요구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안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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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기서 지금 돈 못받으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