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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역행자 게시물번호 15338 작성일 2024-12-18 16:06 조회수 2405

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팀  |  2024-12-19 10:29    
해고는 해고이고, 해고 직전까지의 급여는 받는데 당연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선은 회사측에 급여 결제를 요구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안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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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팔방  |  2024-12-19 11:41    
지급인일이 지난건지 아님 지급일이후 해고전까지 급여인지 글내용으론 애매하네요. 지급인이 지난거라면 신고하면되고 그게아니면 정해진날에 지급될겁니다.
S2  |  2024-12-20 15:06    
혹시 Kore***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돈 못받으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