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PR카드 연장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카드 만료전 캐나다로 들어간다해도 5년에 2년 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연장이 가능할지...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주권카드 갱신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jessyj 게시물번호 15611 작성일 2026-03-16 16:20 조회수 582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PR카드 연장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카드 만료전 캐나다로 들어간다해도 5년에 2년 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연장이 가능할지...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부가 규정한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 기간 (Residency Obligation for Permanent Residents)을 지켜야 한다. 거주의무 규정이란 ‘매 5년마다 최소한 2년은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영주권 카드의 갱신시기
영주권 카드는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날까지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9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 (730일) 이라는 거주기간이 모자라는 경우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의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