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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내주는법

작성자 캘짱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17 작성일 2008-01-18 07:37 조회수 2537

사업체를 1년이상 운영했을 경우만 가능한가요?
저는 처음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이 경우 취업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인력을 충당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떤분은 시작하자마자 한분에게 취업비자를 주었다던데 그건 잘못된것인가요? 그리고 working holiday visa는 뭔가요?
e-lmo 와 lmo 는 뭐가 다른건가요?

canada  |  2008-01-19 07:01    지역 Calgary
e-lmo: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조로 만든 법으로 BC,AB주에서만 적용되고 심사를 PD7A(매월 캐나다 국세청에하는 페이롤)만 가지고 함 따라서 최소 12개월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E-LMO조건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1명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을 고용했어야 함. LMO는 구인광고 내고,서류작성하고 해서 노동청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캐나다에서 사람을 못구하니 다른 나라에서 이사람을 구해 오겠소하는 것, 요즘은 최소 6개월 반이 걸리다고 하네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캐나다에서 협정을 맺어 내주는 비자로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캐나다 들어오기전에 이미 이 비자를 만들어서 캐나다에 들어오고요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