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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at-will(새집구입시 임의부동산권)

작성자 허심청 게시물번호 6667 작성일 2013-03-26 02:06 조회수 1769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builder가 계약상의 (외형적) 집은 다지었지만,

아직 calgary시로 부터  plan번호 및 등록을 얻지 않아  등록이 나올때

까지  임의부동산권(teancy-ar-will)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까지의

builder의 행태를 보면 1-2달이 아니라 5-6개월이 또 그이상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굳이 급하게 이사할 필요도 없고  occupancy fee도 비싼다고 생각

하는데 ,  반드시(강제적)으로  응해야 하지는 부당하다면  구입자가 거절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물론 계약서 상에는 소유에 관하여 명시는 되어 이지만  이런경우에 대한

 명시는 없읍니다)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