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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spouse와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민하대디 게시물번호 6995 작성일 2013-07-22 22:20 조회수 3635

안녕하세요 저는 캐내디언과 결혼을 해서
제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슬하에 아이도 한명있구요.
부부 문제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거같아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은 캐나다에서 했구요.
제가 여기서 자리잡고 있어서
이혼을 해도 계속 여기서 자리잡고 지내야하는데
영주권 취득후 spouse 와 의무적으로 얼마나 살아야
이혼을 해도 영주권 박탈을 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생계와 아이가 걸려있는 중요한문제입니다...

광해  |  2013-07-23 08:57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행복  |  2013-07-24 21:11    
제작년에 받으셨으면 조건부 영주권 받으신거 아니니 영주권 박탈 안당해요.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이혼하시고 아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민하대디  |  2013-07-24 21:40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겐 정말 큰 희망같은 답변이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이 올리다보니
제작년이라고 했는데
제작년이라 아니라 정확히 2012년 12월27일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하아빠 드림.
행복  |  2013-07-24 22:15    
아빠였나요?!?! 전 엄마인줄 알고... ^ ^ 같은 엄마로 안타까움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 답을 올렸습니다.. 2012년 10월25일 부터 시작
2012년 10월25일 부로 접수되 영주권 신청자는 조건부 영주권 받게 되요. 접수된게 아니라 12월27에 받은거니 해당사항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만 무료 답변 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료상담신청하세요. 우측 위에서 7번째입니다.
민하대디  |  2013-07-24 22:21    
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