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슬하에 아이도 한명있구요.
부부 문제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거같아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은 캐나다에서 했구요.
제가 여기서 자리잡고 있어서
이혼을 해도 계속 여기서 자리잡고 지내야하는데
영주권 취득후 spouse 와 의무적으로 얼마나 살아야
이혼을 해도 영주권 박탈을 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생계와 아이가 걸려있는 중요한문제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spouse와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민하대디 게시물번호 6995 작성일 2013-07-22 22:20 조회수 3635
저에겐 정말 큰 희망같은 답변이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이 올리다보니
제작년이라고 했는데
제작년이라 아니라 정확히 2012년 12월27일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하아빠 드림.
2012년 10월25일 부로 접수되 영주권 신청자는 조건부 영주권 받게 되요. 접수된게 아니라 12월27에 받은거니 해당사항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만 무료 답변 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료상담신청하세요. 우측 위에서 7번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