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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신고관련) 첫 집 구매 택스리턴 문의

작성자 Ailla 게시물번호 7726 작성일 2014-04-09 08:20 조회수 3348

11월22일 새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집 구매 하면 택스리턴 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근데 리세일홈이 아니고 건축회사로부터 산 새집이라.. 옵션이 있었어요. 1집값에서 택스리턴받을 5천불을 먼저 재하고 사겠냐 2아님 먼저 집의 총 금액을 내고 나중에 알아서 택스리턴할때 받겠냐 저흰 1번을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택스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저희같은경우는 펄스트홈바이어 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란 안 써도되는건가요? 그래도 일단란에 기입하고 , 정부에서 안돌려주게되는건가요? 답변미리감사해요

이좡양  |  2014-04-09 23:30    
답글이아니라 죄송한데 저두 새집에 관심이있어 질문좀드리고싶은데 이멜로연락드릴수있을까요
Ailla  |  2014-04-10 04:37    
okcga  |  2014-04-10 15:42    
문병옥 회계사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건축회사에서 말한 세금은
아미도 GST리베이트 였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시 신청하는
홈바이어 크레딧은 $5,000 불을 돈을 주는게 아니고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세금을 깍아주는 non refundable tax credit 으로 오천불의 15% 즉 $750 불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것으로 건축회사에서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홈바이어 금액은 신청하셔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