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 새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집 구매 하면 택스리턴 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근데 리세일홈이 아니고 건축회사로부터 산 새집이라..
옵션이 있었어요.
1집값에서 택스리턴받을 5천불을 먼저 재하고 사겠냐
2아님 먼저 집의 총 금액을 내고 나중에 알아서 택스리턴할때 받겠냐
저흰 1번을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택스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저희같은경우는 펄스트홈바이어 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란 안 써도되는건가요?
그래도 일단란에 기입하고 , 정부에서 안돌려주게되는건가요?
답변미리감사해요
아미도 GST리베이트 였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시 신청하는
홈바이어 크레딧은 $5,000 불을 돈을 주는게 아니고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세금을 깍아주는 non refundable tax credit 으로 오천불의 15% 즉 $750 불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것으로 건축회사에서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홈바이어 금액은 신청하셔야 하겠죠.